• 7개월 전
응급실 과밀화 막는다…경증환자 분산 추진

[앵커]

의과대학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논의 중인 가운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병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가운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 체계 강화를 위해서 '응급실 과밀화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부터는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됩니다.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과 비응급 환자 비율은 27%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증·비응급 환자 비율은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제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환자나 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정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협력·진료 체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료협력 건수와 진료역량을 고려해 종합병원 100곳을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협력을 위한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예약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연계하는 경우, 회송병원 수가를 100%에서 150% 인상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정책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앵커]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법적 보호 방안도 밝혔죠?

[기자]

지난 11일부터 2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과 공보의 150여명이 파견된 바 있다는 사실 전해드렸었는데요.

군의관과 공보의의 업무 경험, 근로 시간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습니다.

정부는 이런 우려에 대해 군의관과 공보의가 비상진료에 집중하도록 지침을 안내했습니다.

공보의가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최대 주 80시간의 범위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무하거나 주말, 야간 근무를 하면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숙박비 등을 지원합니다.

법적 보호 또한 파견된 의료기관의 정규 인력과 동일한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기관에서는 공보의도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였으며, 보험료 추가분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앵커]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겸직금지조항을 어긴 사례도 발견됐다는데, 함께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며 사직과 겸직은 제한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수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므로 한 달이면 사직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민법 660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현재 10명 이내의 전공의가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신고 된 사례가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가 되면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의협은 "상당수의 병원들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며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근무한 지 1년이 지나면, 사직서 제출을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사직서 제출 자체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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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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