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작년보다 1.52% ↑
집값 상승 '강남' 지역 보유세는 부담 커질 듯

■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정부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했는데 역대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었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석병훈> 공시가격을 전국 1.52%,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오른다고 했고요. 이것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낮은 이유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9%로 작년과 동일하게 동결을 했습니다. 원래 공시가격을 지난 정부에서 매년 10%씩 상승시켜서 시세의 90%. 시세라는 것은 실거래 가격이거든요. 실거래 가격의 9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매년 10%씩 상승시키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시가격이 재산세나 과세 부과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같은 것의 부과기준도 되기 때문에 너무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고 재산세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현실화율 정상화를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했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시세의 변화만 반영해서 올해 1.52% 오른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시가격이 올랐느냐 궁금해하실 텐데요. 실제로 실거래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습니다. 즉 시세를 바탕으로 하는 실거래가지수가 상승한 것인데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니까 지난해 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3.64%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지수가 10.02% 전년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도 이것을 반영해서 상승한 것이고요. 그런데 상승폭은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역대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었기 때문에 세 부담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역마다 당연히 상승폭은 다르기 때문에 서울이라든지, 서울에서도 특히 크게 상승하는 핵심지 같은 경우는 세 부담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장아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 '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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