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육비 미지급 '나쁜 아빠'에 첫 실형 선고…법정구속

  • 5개월 전
법원, 양육비 미지급 '나쁜 아빠'에 첫 실형 선고…법정구속

법원의 명령에도 수년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27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이혼한 아내에게 두 아이의 양육비 9천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A씨가 법원의 감치 명령에도 2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양육비 외 별다른 채무가 없어 고의로 지급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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