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공판기록 유출' 놓고 설전 / YTN

  • 5개월 전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사고 소식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에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 먼저 듣고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다시 한 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 검찰이 원했던 결과다,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출석 일정 같은 건 재판부가 정하잖아요. 그런데 검찰을 비난하는 이유가 뭡니까?

[김광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출석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검찰이 죄 없는 자신을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권의 남용이다, 이런 취지로 보여요. 그리고 지금 4월 10일 총선 있잖아요. 민주당이랄지 지금 야당에서는 정권심판론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사 기소권 남용 자체는 검찰 독재 정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의 목적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재판 기일과 관련해서는 검찰과는 상관이 없어요. 재판의 소송지휘권은 판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판사가 자신의 재판 일정이랄지 범죄 혐의의 정도랄지 아니면 같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랄지 아니면 증인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또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집중 못하고 재판을 계속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할 수 있죠. 원천적으로 기소 연계된 것에 표출할 수 있지만 선거 직전에 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보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재명 대표도 재판 일정 변경을 한 두 차례 정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재판부는 이해는 하지만 안 된다, 이렇게 일축했는데 이게 조율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김광삼]
일단 재판이라는 게 피고인이 출석 안 하면 재판을 할 수가 없고요.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혼자 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공동 피고인인 정진상 씨가 있고요. 그다음에 증인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미 소환통보가 다 가고 그랬기 때문에 재판 기일 변경을 피고인이 한 명인 이재명 대표만 있으면 기일 변경을 어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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