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뇌물 정치인 투표권 제한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각하
뇌물수수로 실형이 확정된 심학봉 전 국회의원이 투표권 박탈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심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약 4년간 심리한 끝에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심 전 의원은 이 청구 기한을 어겨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됐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투표권 #박탈 #공직선거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뇌물수수로 실형이 확정된 심학봉 전 국회의원이 투표권 박탈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헌재는 심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약 4년간 심리한 끝에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한 뇌물수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고 10년이 지날 때까지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심 전 의원은 이 청구 기한을 어겨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고 각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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