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송영길 구치소서 총선 연설 녹화 요구…법무부 허가

[앵커]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구치소 안에서 총선용 방송 연설을 녹화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규정 검토 끝에 이를 허가했는데요.

옥중 연설은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기자]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보석 신청이 기각돼 옥중에서 재판받고 있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이 총선용 방송 연설을 구치소 안에서 녹화하게 해 달라고 법무부 교정본부에 요청했습니다.

송 대표는 지난해 구속된 이후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했고, 지난달 11일 광주 서구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선거 후보자가 옥중 연설을 녹화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2004년 제17대 총선에서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옥중 출마한 박주선 전 의원이 옥중 방송연설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법무부는 송 대표의 요청에 "관련 법령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의 연설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될 전망입니다.

옥중에서 정치 활동에 공을 들이는 송 대표는 재판에 대해서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석 기각에 반발하며 재판 거부와 단식을 선언한 송 대표는 두 번의 공판을 연속으로 불출석 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조차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검찰은 물론 재판부도 당황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기소 자체를 인정하지 못한다 해도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며, 법정에 나와서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사법시스템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가 구인영장 발부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다음 기일은 총선 이후인 오는 15일로 잡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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