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직전 징계 처분 '강제 전학'까지...송하윤, 계속되는 과거 논란 [Y녹취록] / YTN

  • 5개월 전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배우 송하윤 씨가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손정혜> 한 매체를 통해서 한 제보자가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처음의 주장은 이 제보자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그러니까 2004년경에 이유, 영문도 모른 채 90분가량을 뺨을 맞는 등 폭행을 일방적으로 당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 이후에 송하윤 씨 소속사 측에서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후에 재차 폭로된 내용 중에는 고등학교 때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3인이 1명을 집단 폭행한 또 다른 가해 행위도 존재했다라고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서로 학교폭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학교폭력의 피해자이냐 아니냐의 공방이 있지만 일정 부분 학교폭력 가해자로 과거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대중들에게 굉장히 관심 받고 있는, 또는 인기를 얻고 있는 송하윤 씨가 학교폭력의 가해자이냐 이런 논란이 제기된 것입니다.

◇앵커> 일단 송하윤 씨의 소속사 측에서는 강제전학 간 것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한 상황인데 이 강제전학이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니잖아요. 퇴학 직전의 처분 아닌가요?

◆손정혜> 학교폭력법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어느 정도는 객관적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있었다. 다만 소극 가담, 적극 가담, 구체적인 행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강제전학 처분이라는 것은 학교폭력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써 1호부터 9호까지가 있거든요. 9호는 소위 말하는 퇴학입니다. 8호는 강제전학이고요. 7호도 학급 교체인데 7, 8, 9는 실무상 굉장히 중징계이기 때문에 중대성이 있는 심각한 사안에 한해서 이렇게 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처분의 종류를 비춰봐서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있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전학을 두 번이나 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두 번 간 게 맞는 건가요?

◆손정혜> 두 번 다 간 것이 학교폭력에 따른 징계 처분으로 간 것인지, 한 번은 임의적으로 내가 불미스러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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