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신생아 특례대출 두 달간 4.5조원…1만8천 건 접수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1만8천여건, 4조5천여억원의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 등에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3억원까지 전세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으로, 최저금리는 1%대입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1억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높여 고소득자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신생아특례대출 #무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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