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조력권 보장' 헌법소원 각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의 증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측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한 교수는 정 전 교수의 딸 조민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2020년 7월 정 전 교수 입시 비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한 교수는 재판부에 피의자이자 증인일 때 법정에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관련 절차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한 교수 측은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재는 당시 법원의 판단은 재판에 해당하며, 헌법재판소법상 재판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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