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뒤 다시 발의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1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과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 산업지원법, 세월호 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야당의 일방 진행에 반대해 불참하면서, 전체 위원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과 무소속 1명이 표결에 참여해 단독 처리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 넘겨졌는데,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회부 법률은 60일 안에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소관 위원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 종료 뒤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여당에서 반대가 심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그걸 보완하는 가격안정제도를 담은 내용이라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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