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올리는 안건을 야당이 단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총선 뒤 두 번째 직회부인데, 여당은 야당의 입법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법안들의 쟁점과 향후 정국 전망은 어떤지,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을 곧바로 본회의에 올려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구하는 안건이 국회 정무위에서 가결됐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와 5·18 외 민주화 운동 관련자들을 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에게 가맹 본사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입니다.

지난해 말 정무위를 통과한 두 법안이 60일 넘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직회부 추진에 나선 겁니다.

[백혜련 / 국회 정무위원장(민주당 소속) :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독재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강민국 / 국민의힘 의원(정무위 여당 간사) :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 독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또 입법 독재입니다.]

장외 여론전도 이어졌습니다.

여당은 민주유공자법이 '가짜 유공자'를 걸러내지 못할 거라며, 문제 있는 법안 강행 처리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는 게 아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야당은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에 저촉된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했고 앞서 여당이 제기했던 '운동권 셀프 특혜' 등 논란의 소지도 모두 없앴다고 반박했습니다.

가맹사업법을 두고도 야당은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합리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돕는 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민병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해당 법안은 한없이 기울어진 갑을 관계를 조금이나마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을…]

여당은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거라 혼란이 예상되는데도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승재 / 국민의힘 의원 : 가맹점 안에 수많은 단체들을 양산할 수 있어요. 업종별 단체들이 사단법인화 돼 있는데 수많은 노조가 이뤄져 극도로 혼란이 생기고…]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향후 ... (중략)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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