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A 씨는 자신이 일하는 B 병원에 유독 무좀 환자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고 보니 피부 미용 시술을 받고 비급여 대상 무좀 치료를 받은 것으로 서류를 허위로 받은 가짜 환자였다. 심지어 병원에는 레이저 무좀 치료가 가능한 장비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A 씨는 의사가 허위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사실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제보했고, 5천만 원의 특별포상금을 받았다. 이어 제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서 일반포상금 6백만 원도 추가로 수령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C 의원 실제 입원환자가 허위 입원환자의 명의로 도수치료 등을 받고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사실을 제보했다. 해당 제보 또한 특별포상금 5천만 원을 수령했으며,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일반포상금 8천5백만 원을 추가 수령했다.

금감원은 적극적인 제보가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14건이며, 이 중 3,462건, 78.4%가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총 19.5억 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조직적·지능적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보험사기 적발을 위해서는 증거 확보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어떤 증거가 결정적으로 보험사기 적발에 유용하며, 환자의 경우라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까.

보험 업계 관계자는 YTN에 "환자들의 신고 사례를 보면, 병의원의 보험사기, 브로커 사기를 신고하는 게 대부분"이라며 "병원으로부터 페이백 받은 내용 또는 본인이 진료받은 것과 다른 진료 내역으로 영수증이 발급된 경우다. 예를 들어 미용 주사를 맞고 도수치료로 처리됐다든가 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병원으로부터 페이백 받은 내역이라던가 본인이 진료받은 것과 다른 진료 내역, 병원 브로커 소개 카톡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는 거다.

다만 특별포상금액은 신고자별로 다르다. 신고인이 병원 관계자인 경우 5천만 원, 브로커인 경우는 3천만 원, 병원 이용자(환자)인 경우는 1천만 원이다. 다만 동일 병원 2인 이상 신고 시 특별포상금액은 분할 지급된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보험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40428090002770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