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개월 전
내일부터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 즉, 여러 가지 약재를 섞어 지은 약에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내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은 기존의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외에 새로 추가된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모두 6개 질환입니다.

또 뇌혈관질환 후유증과 관련해서는 65세 이상이던 대상 연령이 전연령대로 넓어집니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였지만,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됩니다.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전국 5천955곳으로, 참여기관은 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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