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전
"미사일 잔해 북한 화성-11형 계열에서 나온 것"
"북한산 무기거래 금지한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우크라이나, 2월에 북한산 미사일로 이미 결론
한미일 "북한 미사일 사용"…북러 "일방적 주장"


지난 1월 우크라이나에 발견된 미사일 잔해는 '북한산'이라는 유엔 조사단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결론과 마찬가지인데 러시아와 북한은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월 2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에서 수거된 미사일의 잔해입니다.

한글 'ㅈ'으로 추정되는 글자 등이 보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출장 조사 뒤 보고서에서 "이 미사일 잔해가 북한산 화성-11형 계열 미사일에서 나온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조사단은 "누가 어디에서 발사했는지는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도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공한 궤적 정보는 미사일이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 발사됐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사일이 러시아군 통제하에 있었다면 러시아 연방 국적자에 의해 조달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산 무기 거래를 금지한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으로도 불리는 화성-11형 미사일은 지난 2019년 처음으로 북한에서 공개적으로 시험됐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미 지난 2월 북한 미사일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안드리 코스틴 /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지난 2월) : 최소 24발의 북한제로 추정되는 탄도 미사일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됐습니다.]

한미일 등은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과 탄약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고 있다고 추궁해왔지만, 러시아와 북한은 일방적 주장일 뿐 증거가 없다며 무기 거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서를 낸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은 현지 시간 30일로 끝납니다.

안보리는 지난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 15년간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고 매년 보고서를 내왔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디자인 : 우희석




YTN 신웅진 (ujsh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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