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720만 원을 돌려받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규 모집이 내일(1일)부터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주 동안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위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만기 시에는 720만 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경우,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뒤 천4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높이고,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가구 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자ㅣ윤성훈
AI 앵커ㅣY-GO
자막편집ㅣ서미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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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의 경우,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3년 뒤 천4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높이고,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 가구 자산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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