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사법부가 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은 없는 요구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근거를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나선 것이라 결과가 주목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대 교수와 학생 등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계획을 최종 승인하지 말아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서둘러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 판단의 실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다려달라는 겁니다.

물론,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 심문 중 내린 요청에 강제성은 없지만, 정부의 속도전에 다소 제동이 걸릴 수도 있게 됐단 분석입니다.

재판부는 또 정부에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한 근거 자료도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2천 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면, 재판부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원고인 의대 교수와 학생들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면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의대 교수와 학생들이 원고로 부적절하다는 1심 재판부와는 다른 취지의 발언이라,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는데, 법원 판단이 장기화하고 있는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우희석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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