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생이 세종시 학원가 건물 3층에서 킥보드를 던져 그 아래를 지나던 중학생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1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세종 새롬동 한 중학교 앞 학원가 상가 건물 3층에서 킥보드가 떨어져 하교 중이던 중학생 2명이 각각 머리와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머리를 맞은 학생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이마 오른쪽이 심하게 부어 올랐고, 사건 당시 충격으로 정신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킥보드에 맞아 다리를 다친 다른 학생도 발이 부어 제대로 걷지 못했다.
경찰이 건물 CCTV를 분석한 결과 용의자는 저학년 초등학생이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폭행 혐의를 적용하겠다"면서도 "용의자가 만 10살이 안 된 형사미성년자여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처벌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기자|디지털뉴스팀 이유나
출처|KBS 보도화면
AI 앵커|Y-ON
자막편집|류청희
#지금이뉴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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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건물 CCTV를 분석한 결과 용의자는 저학년 초등학생이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폭행 혐의를 적용하겠다"면서도 "용의자가 만 10살이 안 된 형사미성년자여서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처벌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만 10~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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