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 상정 등을 두고 여야 대치가 여전해 본회의 개최의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먼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진행되면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언제 통과가 될 전망입니까?
[기자]
일단, 여야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어제 합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여야는 오전부터 머리를 맞댑니다.
먼저, 조금 뒤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합니다.
이후 오전 11시 반, 법제사법위원회를 순차로 열어 이태원 특별법 상정 안건을 심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권한 등을 조율한 뒤 수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짚어보면, 특조위원장은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나머지 위원 8명은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석 달 이내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방법과 권한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직권조사 권한과 영장청구 의뢰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등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대립하고 있어 변수가 될 수 있죠?
[기자]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의 양보 없는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악에는 본회의가 파행하며 이미 합의한 이태원 특별법 처리마저 불투명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당일인 오늘도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오늘 분명히 처리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7~28일쯤 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때 재의결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단 겁니다.
반면, 여당은 합의가 안 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이태원 특별법 처리마저 되돌릴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에 나와 수사 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을 가져다가 특검을 할 ...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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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 상정 등을 두고 여야 대치가 여전해 본회의 개최의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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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진행되면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언제 통과가 될 전망입니까?
[기자]
일단, 여야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어제 합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여야는 오전부터 머리를 맞댑니다.
먼저, 조금 뒤 오전 10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합니다.
이후 오전 11시 반, 법제사법위원회를 순차로 열어 이태원 특별법 상정 안건을 심사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권한 등을 조율한 뒤 수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짚어보면, 특조위원장은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나머지 위원 8명은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석 달 이내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방법과 권한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직권조사 권한과 영장청구 의뢰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등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대립하고 있어 변수가 될 수 있죠?
[기자]
'채 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의 양보 없는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악에는 본회의가 파행하며 이미 합의한 이태원 특별법 처리마저 불투명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 당일인 오늘도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오늘 분명히 처리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는 27~28일쯤 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때 재의결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단 겁니다.
반면, 여당은 합의가 안 된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이태원 특별법 처리마저 되돌릴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에 나와 수사 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을 가져다가 특검을 할 ... (중략)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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