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법원, 정부에 ’의대 2천 명 증원’ 근거 자료 요구
정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제출 예정"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양측 협의로 미작성"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이번에는 의대 정원을 논의했던 회의의 기록 작성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정부는 회의록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는 반면, 의료계는 투명하게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며 교육부총리 등 5명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회의록 공방은 지난달 30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비롯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2천 명 의대 증원'을 결정한 근거 자료를 정부 측에 요청한 겁니다.

이에 정부는 증원 규모를 결정한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만, 그 전에 대한의사협회와 20여 차례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는 양측 협의로 녹취와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논란입니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보정심과 달리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라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회의가 끝나면 참석자 명단과 상정안건, 주요 논의 결과 등을 담은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해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단지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에서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하여,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의료계는 정부가 직무유기를 했다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의료현안협의체가 회의록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 회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회의록이 필요 없다는 정부 주장은 법령 위반이라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정부인사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정근영 /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 당시 오고 간 내용들 중 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법령을 어기며 숨기려는 게 뭐냐"고 따지는 의료계와 "법정 의무를 준수해 논의를 진행"했다는 정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이... (중략)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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