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박찬대 원내대표, 홍철호 정무수석 비공개 차담
"與 새 원내대표와 민생지원금 추경 논의해야"
"22대 1호 법안으로"…’처분적 법률’ 활용 검토
"처분적 법률로 민생지원금…위헌 측면"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이었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며 강행 처리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부 협조 없이도 지급할 수 있는 '처분적 법률' 형태를 검토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축하 인사차 국회를 찾은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20분가량 이어진 비공개 차담에서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함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국민의힘 새 원내지도부가 꾸려지면, 민생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본격 논의하자는 겁니다.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이 뽑힌다면 박 원내대표께서 논의해서 추경 편성 관련된 부분을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

민주당은 '지원금 지급'을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꼽으며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의지가 큽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앞서 언급했던 '처분적 법률'을 활용해, 정부 동의 없이 입법부 단독으로 시행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17일) : 이 정부는 완전히 마이동풍이어서 처분적 법률 형태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 실질적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분적 법률'은 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생기게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사실상 '행정부 패싱'인 셈인데, 여권 반대로 가로막히는 정책들을 법안 형태로 우회해 시행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민생지원금을 처분적 법률 형태로 지급하는 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습니다.

민주당 추산 13조 원이 새로 필요한 만큼 추경이 편성돼야 하는데, 헌법은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도록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전 국민 지원금이 대상과 조건을 특정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처분적 법률' 성격에 맞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민의힘도 야당의 추경 편성 요구를 거절...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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