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한약 등 개인 간 거래할 수 없는 의약품 등 중고 거래 시장에서 3,267건의 불법 판매가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8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업체들과 실시한 합동점검에서 식품과 의약품 불법판매·알선·광고 행위 3,267건이 적발돼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선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을 영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 거래하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함유된 위해 우려 식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특히 영양제와 탈모 치료제, 다이어트 한약 등 개인 간 거래할 수 없는 의약품이 적발된 경우가 533건으로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개인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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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영양제와 탈모 치료제, 다이어트 한약 등 개인 간 거래할 수 없는 의약품이 적발된 경우가 533건으로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개인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며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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