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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이 다음 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7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25일 하이브는 내부감사 결과 민희진 대표가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했다는 물증을 확보했다며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어 민 대표를 포함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해 임시주총 소집도 요구했습니다.

민 대표 측은 이러한 요구가 주주 간 계약 위반이라면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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