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이 이번 주 내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재판부가 요청한 근거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했다고 밝혔고, 의료계는 '과학적인 증거'로 볼 만한 자료가 없었다며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의대 교수 등이 정부가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한 평가 결과를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밝힌다고요?
[기자]
네, 잠시 후인 오후 1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가 함께 진행합니다.
회견에 앞서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주 금요일(10일) 정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2천 명 증원' 근거 자료 40여 건을 공개했습니다.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그리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정부가 '2천 명 증원'을 발표하기 직전에 개최한 지난 2월 6일 보정심 회의 내용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보정심 회의에서 '2천 명 증원' 얘기가 처음 나왔고, 1시간으로 짧게 끝난 회의는 정부가 정한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요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등 세 기관의 전문가 연구에서 오는 2035년까지 의사 만 명이 부족하다는 객관적인 전망이 나왔던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35년까지 만 명을 늘리려면 내년 학년도부터 5년간 2천 명씩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된다며, '2천 명' 숫자가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보정심 회의에서 2천 명 증원에 반대한 의사 위원 등 4명 역시 규모에만 이견을 보였다며, 의료계에 여론전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사 단체들은 잠시 후 열릴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주장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인지 자체 검증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결국,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질 텐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앞서 항고심 재판부는 이달 중순 내로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경우의 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1심처럼, 원고에 소송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 정지 신청... (중략)
YTN 이문석 (mslee2@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513124152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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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판부가 요청한 근거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했다고 밝혔고, 의료계는 '과학적인 증거'로 볼 만한 자료가 없었다며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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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등이 정부가 제출한 증거 자료에 대한 평가 결과를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밝힌다고요?
[기자]
네, 잠시 후인 오후 1시,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가 함께 진행합니다.
회견에 앞서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주 금요일(10일) 정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2천 명 증원' 근거 자료 40여 건을 공개했습니다.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그리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정부가 '2천 명 증원'을 발표하기 직전에 개최한 지난 2월 6일 보정심 회의 내용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보정심 회의에서 '2천 명 증원' 얘기가 처음 나왔고, 1시간으로 짧게 끝난 회의는 정부가 정한 내용을 전달하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요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등 세 기관의 전문가 연구에서 오는 2035년까지 의사 만 명이 부족하다는 객관적인 전망이 나왔던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35년까지 만 명을 늘리려면 내년 학년도부터 5년간 2천 명씩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된다며, '2천 명' 숫자가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당시 보정심 회의에서 2천 명 증원에 반대한 의사 위원 등 4명 역시 규모에만 이견을 보였다며, 의료계에 여론전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사 단체들은 잠시 후 열릴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주장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한 것인지 자체 검증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결국,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질 텐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앞서 항고심 재판부는 이달 중순 내로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경우의 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1심처럼, 원고에 소송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 정지 신청... (중략)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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