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법원의 항고심 판단이 이르면 오늘 나옵니다.
사실 결론이 나오더라도 대법원 판단 여지까지 남았지만,
입시 일정상 이번 2심 판단에 따라 올해 입시 계획이 확정될 수 밖에 없어서 이목이 쏠리는데요.
이번 '의대 증원 가처분' 결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은 무엇이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소송은 전공의들과 의과대학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정책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이 사안에 직접적 관계자는 의과대학을 보유한 대학의 '장'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각하했는데요.
다시 말해, 의대 교수와 전공의, 재학생이 정부의 2천 명 증원 정책 결정과 무관한 제3자라는 취지입니다.
이 때문에 2심에서 판단의 가장 큰 변수도 이 '당사자 적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당사자 적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경우에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사법적 통제 자체가 어렵다는 의문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원고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다음 쟁점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 등이 주장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공의, 의대 교수 단체 등은 "증원한 학생들을 현 대학 시설에서 수용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며,
"정부가 산정한 2천 명이라는 숫자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부는 2천 명을 수용할 만한 근거가 있고,
'의대 증원으로 인한 손해 우려는 실체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보정심 심의 안건을 비롯한 회의록 등 49개 자료 제출하기도 했죠.
나아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대입정원 유동적 상태라 수험생, 학부모에 큰 혼란 초래'가 우려되고,
또 수십 년 의사 증원 등 의료개혁 좌초 우려가 상당하다며 '공공복리를 위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을 결정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인용 시 내년 증원은 무산됩니다.
'의대 증원 가처분' 결정을 둘러싼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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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결론이 나오더라도 대법원 판단 여지까지 남았지만,
입시 일정상 이번 2심 판단에 따라 올해 입시 계획이 확정될 수 밖에 없어서 이목이 쏠리는데요.
이번 '의대 증원 가처분' 결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은 무엇이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소송은 전공의들과 의과대학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정책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이 사안에 직접적 관계자는 의과대학을 보유한 대학의 '장'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각하했는데요.
다시 말해, 의대 교수와 전공의, 재학생이 정부의 2천 명 증원 정책 결정과 무관한 제3자라는 취지입니다.
이 때문에 2심에서 판단의 가장 큰 변수도 이 '당사자 적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당사자 적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경우에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사법적 통제 자체가 어렵다는 의문이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원고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다음 쟁점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 등이 주장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공의, 의대 교수 단체 등은 "증원한 학생들을 현 대학 시설에서 수용할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며,
"정부가 산정한 2천 명이라는 숫자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부는 2천 명을 수용할 만한 근거가 있고,
'의대 증원으로 인한 손해 우려는 실체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보정심 심의 안건을 비롯한 회의록 등 49개 자료 제출하기도 했죠.
나아가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대입정원 유동적 상태라 수험생, 학부모에 큰 혼란 초래'가 우려되고,
또 수십 년 의사 증원 등 의료개혁 좌초 우려가 상당하다며 '공공복리를 위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을 결정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인용 시 내년 증원은 무산됩니다.
'의대 증원 가처분' 결정을 둘러싼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갈림길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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