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경기도는 저출생 극복 정책의 하나로 육아기 자녀를 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신기 직원은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해 주 4일은 6시간 근무를 하되 주 1일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0~5세 육아 돌봄 직원은 주 2회 이상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해 하루 6시간 근무를 하되 주 1일은 재택근무를 합니다.

현행 제도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경우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1~4학년(만 6~10세) 자녀 돌봄 직원에 대해서도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해 자녀 보육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8세까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규정을 개정할 예정인데, 경기도는 이를 10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복무조례 개정을 통해 주 2회 이상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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