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결혼 3년 뒤 이혼 신고한 A 씨…’혼인 무효’ 청구
A 씨 "의사 결정 못하는 상태에서 혼인 신고"
1·2심 "혼인 무효로 해도 이익 없다" 각하
대법원 ’원심 판단에 문제 있다’…기존 판례 파기


앞으로 이혼한 뒤라도 혼인 무효 소송이 가능해집니다.

이혼한 경우, 판단 받을 기회도 주지 않았던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40년 만에 뒤집은 겁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04년 9월, A 씨는 전 남편과 결혼한 지 3년 만에 이혼을 신고했습니다.

이혼 뒤 A 씨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혼인 신고를 했던 거라며 법원에 결혼을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혼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만큼 무효인지 따져서 얻을 이익이 없다며 판단조차 내리지 않고 소송을 끝냈습니다.

지난 1984년 이후 같은 취지로 판결을 이어온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먼저 대법원은 이혼한 뒤라고 해도 혼인이 무효였음을 확인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있는 만큼, 결혼을 무효로 돌리면 관련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여러 법률관계에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므로 /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혼인 무효'와 '이혼' 사이에 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점 역시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실제로 혼인이 무효로 바뀌면 '인척간 혼인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가사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또한 혼인이 무효라면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혼 이후에도 과거 혼인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실익이 존재합니다.]

그동안 이혼을 한 경우 혼인 무효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법원 판단을 구할 방법 자체가 없었지만, 40년 만에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그간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백승민




YTN 김철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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