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단말기를 달지 않은 차량도 하이패스 차량과 같이 톨게이트를 지나면 요금이 추후 정산되는 '번호판 인식 방식 스마트 톨링 시범사업'이 모레(28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들이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속도를 줄이고 차로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 또는 지갑이 없는 경우 지체되는 혼란 등을 막기 위해 스마트 톨링 시범 사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은 앞으로 1년간 경부선 대왕판교와 남해선 서영암 등 모두 9곳의 톨게이트에서 이뤄집니다.
이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통해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면 됩니다.
번호판 인식방식 차로를 이용한 차량의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 납부 방식 중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용카드 사전 등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혹은 통행료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콜센터·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15일 경과 시 미납으로 처리돼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도 번호판 인식 방식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AI앵커 : Y-GO
자막편집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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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하면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도 번호판 인식 방식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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