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시도

  • 3개월 전
[뉴스현장]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시도


잠시 후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당 내 이탈표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해병대원 특검법의 운명도 달라질 전망인데요.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이 본회의가 열리기 전 의원총회를 통해 해병대원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개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힌 게 5명인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공개 찬성을 던진 5명 외 나머지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여당 내에서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게 5명입니다. 사실 무기명 투표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는 것도 주목할 점인데요. 5명이 잇따라 공개 찬성을 밝힌 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5표는 가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관건은, 공개 찬성 외에 숨은 이탈표가 얼마나 더 있을 것이냐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낙선·낙천·불출마한 의원이 58명입니다. 이들이 오늘 표결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십니까? 특히 또 하나의 변수는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는 점인데요. 무기명 투표가 표결에 미칠 영향 있다고 보세요?

특히 민주당은 일찍부터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공략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쳐왔는데요. 박주민 의원은 "최대 9표까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까지 여당 내 의원 여덟 명과 전화 통화나 면담을 했다고 하던데요. 여기에서의 9표는 근거가 있는 주장일까요?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대한 많은 의원이 출석해 부결 표를 던지는 방법으로 법안을 막겠다는 전략인데요. 일각에선 단체 기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체기권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총선 당시 공천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민주당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질 수도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여야가 왜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인지 해병대원 특검법의 쟁점들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여권에서는 사실상 야당에서 특별검사를 정한다는 점 등의 독소조항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또 한 가지는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논의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공수처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 만큼, 자칫 특검 무용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특검법 통과 여부에 따른 파장도 클 전망입니다. 만약 가결이 된다고 한다면 여권에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가결된다면, 어떤 파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가결이 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당 내 이탈 규모가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5명보다 더 많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지도부의 리더십 타격도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여야의 승패를 가를 이탈표의 기준은 몇 표라고 보십니까?

부결돼서 폐기된다고 하더라도,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야권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즉각 다시 발의할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다음 국회에서는 범야권의 의석수가 192석으로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통과될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는 의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해병대원 특검법 말고도 8개 법안이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법안인데요. 일단 오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도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 가능한 만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건은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거든요. 이번에도 역시나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외한 다른 쟁점 법안 등은 본회의 회부가 결정되더라도 오늘 곧바로 법안 표결까지 마치려면 국회의장의 추가적인 결정이 필요한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러 쟁점 법안의 표결을 강행하려는데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또다시 탄핵을 외치려는 전략"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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