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오늘 오후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후 브리핑을 열고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다 하겠다며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악성 임대인의 채무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음에도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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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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