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곧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야당 주도로 직회부된 전세사기특별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강행처리에 반발한 여당은 불참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통과시켰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특별법은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이후 집주인한테서 비용을 회수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본회의 전날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하며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재정 부담과 다른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거부권 건의 방침을 못 박았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별법이) 여러 문제를 많이 담고 있기에 당연히 이 법은 시행할 수 없다, 재의요구 행사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특별법이 거부권 통치의 11번째 희생양이 된다면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향한 거부 운동에 나설 거라며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에서 의결한 법을 몇 분 지나지도 않아서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하게 심판할 겁니다.]
야권의 압박에도 정부·여당의 반대가 확고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일(29일)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해당 법안은 물리적으로 재표결을 할 시간이 없어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예정인데, 야당이 재발의를 검토하는 만큼 전세사기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임종문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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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여당이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곧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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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야당 주도로 직회부된 전세사기특별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강행처리에 반발한 여당은 불참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통과시켰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특별법은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이후 집주인한테서 비용을 회수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본회의 전날 경매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하며 특별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재정 부담과 다른 범죄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거부권 건의 방침을 못 박았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특별법이) 여러 문제를 많이 담고 있기에 당연히 이 법은 시행할 수 없다, 재의요구 행사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특별법이 거부권 통치의 11번째 희생양이 된다면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향한 거부 운동에 나설 거라며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에서 의결한 법을 몇 분 지나지도 않아서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하게 심판할 겁니다.]
야권의 압박에도 정부·여당의 반대가 확고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일(29일) 거부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해당 법안은 물리적으로 재표결을 할 시간이 없어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예정인데, 야당이 재발의를 검토하는 만큼 전세사기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22대 국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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