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을 모집해 수술을 한 척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병원장과 일당 백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로 병원장인 30대 A 씨와 브로커, 가짜 환자 등 174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11월부터 9개월 동안 경기도 수원에 있는 A 씨 병원에서 가짜 환자들을 끌어모아 여유증과 다한증을 수술했다며 서류를 조작해, 보험사에서 실손 보험금 12억 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손해사정 심사를 대비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어 환자를 교육하거나, 수술한 척 일부러 상처를 낸 다른 환자의 사진을 도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병원장 A 씨 등 의사 두 명은 상습적으로 마약류인 프로포폴과 펜타닐을 투약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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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관계자들은 손해사정 심사를 대비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어 환자를 교육하거나, 수술한 척 일부러 상처를 낸 다른 환자의 사진을 도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병원장 A 씨 등 의사 두 명은 상습적으로 마약류인 프로포폴과 펜타닐을 투약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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