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낙태죄 ’헌법불합치’ 5년째…법 개정시한 넘겨
’대북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상실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후 ’미개정 법령’ 30여 건
헌재, 유류분 제도 일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구하라법’ 발의됐지만 21대 국회서도 폐기 수순


낙태죄와 유류분 제도 등 우리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헌법 결정이 나오고 있지만, 관련법 개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개정 법령만 30여 건에 이르는데, 21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입법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남석 / 당시 헌법재판소장 (2019년 4월) : 형법 제269조 제1항(낙태죄), 제270조 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지 5년이 흘렀습니다.

법 개정 시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본격적인 개정 절차는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위헌 결정으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 조항이 즉시 효력을 잃게 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입법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이영진 / 헌법재판관 (지난해 9월) : 살포 시간, 장소, 방법 등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입법적 보완을 하면 경찰이 이에 대응하기 용이해지므로 이 조항을 통한 제한보다 덜 침익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추진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이렇게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법 개정을 기다리는 조항은 누적 30여 건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낙태죄를 비롯해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시위법과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조항 등 4건은 이미 법 개정시한을 훌쩍 넘겼습니다.

최근에는 연예인 구하라 씨 사례를 계기로 논란이 된 유류분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부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 처리가 속도를 내는가 싶었지만,

여야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또다시 폐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이나영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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