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슈온 시간입니다. 먼저 세기의 이혼 소송부터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재산분할 규모가 앞서 전해드린것처럼 1조 3천억 원이 나왔고,위자료로는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재산분할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1심 결과와 크게 다른 내용인데 이유가 뭔지 분석해보고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워낙 주요 소송도 많았고요. 판결 내용, 그리고 또 헌재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는 더요 먼저 오늘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2심인데요. 1심하고 크게 달라진 내용 중에 하나가 재산분할이 600억 원대에서 1조 3000억 원대가 됐어요.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최진녕]
지금 제가 판결문 선고하는 내역을 상세히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최태원 회장의 현재 재산을 4조 100억 원 정도로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현재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비율을 최태원 회장 65%, 그리고 노소영 관장 35%. 그러면 그걸 4조 110억 원 곱하기 35% 하면 정확하게 1조 400억 원, 1조 380억 원정도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을 청구를 했는데 지금 20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이 아닐까 싶고, 이혼 사건에 있어서의 재산분할도 단군 이래 최대 금액이 아닐까 싶은데요.
1심과 2심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1심 같은 경우에는 노소영 관장이 똑같이 어떻게 보면 SK그룹에 가진 최태원 회장의 주식 지분 한 20% 정도 조금 못 미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환을 해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로서는 SK그룹의 가치에 대해서 형성하고 유지하고 증대하고 기여한 바에 대한 입증이 없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없애버린 거죠. 그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노소영 관장이 실질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 박사고 실제 SK그룹의 운영, 나아가 현재의 SK...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530164857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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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온 시간입니다. 먼저 세기의 이혼 소송부터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재산분할 규모가 앞서 전해드린것처럼 1조 3천억 원이 나왔고,위자료로는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재산분할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1심 결과와 크게 다른 내용인데 이유가 뭔지 분석해보고 파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워낙 주요 소송도 많았고요. 판결 내용, 그리고 또 헌재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는 더요 먼저 오늘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 이혼소송 2심인데요. 1심하고 크게 달라진 내용 중에 하나가 재산분할이 600억 원대에서 1조 3000억 원대가 됐어요.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최진녕]
지금 제가 판결문 선고하는 내역을 상세히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최태원 회장의 현재 재산을 4조 100억 원 정도로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현재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비율을 최태원 회장 65%, 그리고 노소영 관장 35%. 그러면 그걸 4조 110억 원 곱하기 35% 하면 정확하게 1조 400억 원, 1조 380억 원정도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을 청구를 했는데 지금 20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이 아닐까 싶고, 이혼 사건에 있어서의 재산분할도 단군 이래 최대 금액이 아닐까 싶은데요.
1심과 2심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1심 같은 경우에는 노소영 관장이 똑같이 어떻게 보면 SK그룹에 가진 최태원 회장의 주식 지분 한 20% 정도 조금 못 미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환을 해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로서는 SK그룹의 가치에 대해서 형성하고 유지하고 증대하고 기여한 바에 대한 입증이 없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없애버린 거죠. 그 반면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노소영 관장이 실질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 박사고 실제 SK그룹의 운영, 나아가 현재의 SK...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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