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시행령 합헌"

  • 3개월 전
헌재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 시행령 합헌"

헌법재판소가 KBS와 EBS의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30일) 수신료 분리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KBS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KBS는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TV 수신료 분리고지가 본격 시행돼도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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