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최태원, 노소영에 1조3,800억 재산분할...역대 최대 규모 / YTN

  • 5개월 전
■ 진행 :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1심과 결과가 달라진 이유부터 이번 재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1심 판단 1년 6개월 만에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정리를 해 주시죠.

[임주혜]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렸습니다. 재벌 총수와 전직 대통령의 딸 간의 세기의 결혼이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끝나게 되었는데 사실 가히 그 이름에 걸맞을 만한 2심 판결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과정 살펴보자면 1988년 결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최태원 회장이 일간지를 통해서 본인이 사실상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혼외자가 있다는 부분을 언론에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7년에 최태원 회장 측에서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당시 노소영 전 관장은 본인은 가정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힘으로써 이혼 조정은 그대로 결렬이 되게 되었죠. 조정이 결렬이 되고 최태원 회장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요. 1년 후인 2019년 노소영 관장 역시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면서 이혼 소송에 대해서 맞소송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 이혼소송이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1심 판결부터 살펴보자면 1심 판결에서도 쟁점이 됐던 부분은 노소영 관장이 지금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의 절반가량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전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는 이 주식은 제외가 되고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이나 부동산 이런 부분에 대한 재산분할만 인정이 되어서 660억 원가량의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1억 원이 선고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노소영 관장이 요구했던 금액이라든가 최태원 회장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 재산에 비해서는 이 665억 원이 굉장히 큰 금액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최태원 회장의 완승이다라는 평가를 받았었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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