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들이 36개월간 합숙하며 대체복무를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체역법 18조 1항과 병역법 5조 1항 6호 등 관련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다수 의견으로 현역복무와 대체복무 간에 병역 부담의 형평을 이루어 궁극적으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양심의 자유에 따라 현역복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체복무를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징벌에 가깝다며 행복추구권과 신체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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