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뒤집힌 '세기의 이혼'..."최태원 1조 3천억 줘야" / YTN

  • 5개월 전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 결과가 나오면서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열린 임시 주주총회 관련한 입장을 낼 예정이기도 한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기의 이혼소송, 어제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 재산분할도 그렇고 위자료까지 변호사들마저 놀랄 정도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사법 역사상 이렇게 거액이 인정된 재산분할 판결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자료 액수 역시나 기존에 인정했던 것에 비해서 20배 높게 인정하는 그런 판결이기 때문에 많은 변호사를 비롯해서 법조인들이 놀랄 만한 판결이었다고 보이고요. 굉장히 전향적인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원칙적으로 여겨졌던, 그러니까 여성이 일을 하지 않고 주부로서 어쨌든 가사생활을 하더라도 그래도 일정 부분은 재산분할 비율로 인정되는데,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그리고 또 혼인기간 중에 취득하게 된 주식에 대해서는 다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그런 원칙을 강조한 판결이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일단 재계에서 이렇게 이혼을 하는 당시에 이렇게 거액이 인정됐던 판결은 예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놀랄 만한 판결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재판부가 SK그룹 최태원 회장에게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1심 판결 이후에 현금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거론했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원칙적으로는 부부 간에 아직까지 법적으로 이혼이 완결되지 않았다면 혼인기간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부부 간에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혼을 예정에 두고 있고 별거 중이고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부양의무는 지켜줘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재판부가 질책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혼의 전후과정을 고려해 봤을 때 단순히 두 사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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