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전북서 충남까지 달린 경찰관에 벌금 1,800만원

  • 4개월 전
만취 상태로 전북서 충남까지 달린 경찰관에 벌금 1,800만원

전주지법은 오늘(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 경감에게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경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1시 44분쯤 술을 마신 채 전북 익산에서 충남 공주까지 약 100㎞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붙잡혔으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A 경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전북경찰청은 그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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