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앵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관련해 가정법원 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의 주식까지 재산분할 대항으로 포함하면서 1조3천억 원이라는 분할액수가 나왔습니다. 실제 매우 이례적인 판결인가요

네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렇게 큰 금액의 재산분할금이 인정된 사건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기업 회장, 굉장한 재력가들의 이혼사건의 경우 사실상 공동 경영을 하지 않았던 배우자에게 35%라는 높은 비율의 재산분할비율이 인정된 경우를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례적인 판결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기존의 대부분의 이혼사건에서 이루어지던 법리와 실무례가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대기업 회장, 굉장한 재력가들의 경우 일반적인 이혼사건과 좀 달리 취급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노소영, 최태원 판결은 일반적인 이혼사건들과 같이 취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좀 더 자세히 질문하자면, 과거엔 급여로 형성된 재산만 분할해 왔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거액의 주식까지도 분할 대상이 될까요.

과거에도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로 형성된 재산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이나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으로 형성된 재산들도 모두 분할대상으로 삼아 왔습니다.

다만 종전에는 대기업 회장이나 굉장한 재력가들의 경우 일반인들과 달리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 등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한 선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대기업 회장이나 굉장한 재력가의 경우에도 일반인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즉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것입니다.

나아가 배우자의 기여가 보수, 상여 등에 관한 재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식가치 증가에 대한 부분에도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예전 재벌가 소송은 어떠했나요?

이부진, 임우재 이혼 소송의 경우, 이부진 사장의 재산이 그 당시 대략 약 2조 5천억원 정도 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재산분할은 보유하고 있던 삼성 그릅 관련한 주식 등은 모두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임우재 고문은 이부진 사장으로부터 재산분할로 약 141억 원을 지급받는 데 그쳤습니다.

조현아 이혼 사건의 경우 조현아 부사장이 남편에게 약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4) 결론적으로 주식, 월급, 퇴직금, 미술품 등 여러 재산 중 어디까지가 분할대상 재산일까요?

네 이 부분은 그 재산이 주식인지, 월급, 퇴직금, 미술품 인지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재산의 형태와는 무관하고요.

다만 그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대상이 되는지가 달라집니다.

특유재산이란 1)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2)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 등으로 상대방의 협력 없이 형성된 재산입니다.

이러한 특유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관되게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노소영, 최태원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1심 판결은 sk 주식회사의 주식, sk 관계사 주식, 미술품 등을 특유재산으로 보면서 동시에 노소영 관장의 위 재산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요.

이번 항소심 판결의 경우 sk 주식회사의 주식, sk 관계사 주식, 미술품 등에 관하여 특유재산이 아니라고 보았고요.

설령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특유재산의 유지, 감소 방지 또는 증식에 대한 노소영 관장의 기여를 인정하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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