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지에 대한 질문에, 전단 살포 문제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 등 위급 상황 시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전단 살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구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경찰과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현장 사정을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처가 이뤄질 수 있다며 현장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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