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이후, 해병대 수사단뿐 아니라 사건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도 임성근 전 1사단장에게 구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사법원을 통해 제출된 국방부 조사본부의 중간 검토 결과 보고서를 보면,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의 범죄 단서가 되는 정황을 5가지로 나열했습니다.
먼저,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이 물가에 내려가라고 지시하며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으라'고 하는 바람에 채 상병을 위험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채 상병 등이 위험하게 수색 중인 사실을 알고도 관련 언론보도 등을 보고받은 뒤 '훌륭하게 공보업무를 했다'며 외적 군기에만 관심을 뒀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 11일 이처럼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모두 6명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열흘 뒤인 8월 21일에는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만 경찰에 넘겼습니다.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당시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본부 결론이 뒤집힌 데에 국방부 법무관리실 등의 외압이 없었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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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채 상병 등이 위험하게 수색 중인 사실을 알고도 관련 언론보도 등을 보고받은 뒤 '훌륭하게 공보업무를 했다'며 외적 군기에만 관심을 뒀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 11일 이처럼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모두 6명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열흘 뒤인 8월 21일에는 임 전 사단장 등을 제외하고 대대장 2명만 경찰에 넘겼습니다.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당시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본부 결론이 뒤집힌 데에 국방부 법무관리실 등의 외압이 없었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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