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브릿지론'에 투자하라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하고 전직 은행 직원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동산 거래에서 자금줄이 막힌 사람들에게 임시로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브릿지 대출'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42명에게서 250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유명 재테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인지도를 쌓고, B 씨는 NH농협은행 본사 직원임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는 지난해 징계를 받고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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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지난해 징계를 받고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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