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법정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동네병원까지 집단 휴진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개원의까지 휴진에 나서면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어떤 처벌이 가능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이죠.

코로나19 확산 속에 의료인력이 부족하자

이때도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었죠.

이에 반발하던 의료계가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각 의료기관에 진료개시명령 발동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습니다.

단, 지역 내 진료기관이 휴진하는 비율이 30%가 넘을 때라는 단서를 달았는데요.

실제로 해당 명령이 발동되진 않았지만 이후에 요건을 15%로 내려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이번에도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경우 개원의들이 불복하게 되면 의사면허 1년 이하 자격정지를 받고요.

3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건 공정거래법입니다.

사업자 단체가 개원의들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 단체는 10억 원 내 과징금과 함께

개인이 3년 이하 징역형 혹은 2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의사협회는 당시 의약분업 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을 주도한 적이 있었죠.

당시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받아 면허가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외에 집단행동에 딱 들어맞는 제재는 아니지만, 정부가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등 법적 조치할 길 자체는 다양합니다.

개정된 의료법을 보면

어떤 범죄건 간에 법정에서 금고 이상 실형과, 선고유예 그리고 집행유예까지 받으면 의사 면허 취소가 이뤄질 수 있고요.

응급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근무명령을 통해

환자에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로 의사면허를

자격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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