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이 두 글자의 의미,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지난주 법원이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죠.

선고 공판 직후,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분노의 표현으로 짐작이 가는데요, 실제로 공판 직후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또다른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재판부의 편파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철 / 변호사 (지난 7일) : 보통의 경우에 변호사가 사건에 패소하면 의뢰인에게 미안하고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하고 되돌아보는데, 이 사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 선택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쟁점들이 있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변호인의 SNS 글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아무리 SNS여도 이게 변호인이 할 말이냐" "변호사로서 자격이 없다"는 비판의 말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해줬다" "속이 다 시원하다"는 지지자들의 옹호도 보였습니다.

1심 선고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고, 재판부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고 언급한 이 전 부지가 측은 항소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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