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하자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맞섰습니다.
개원의들에게 진료 명령을 내렸는데요, 휴진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기자]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오늘 자로 각 시도가 진료 명령 '6월 18일에는 진료를 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릴 겁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오는 18일 전면 휴진 예고 하루 만에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개원의에게 진료 명령을 내려 18일 휴진하려면 오는 13일까지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어 18일에는 전국 개원의 모두에게 업무 유지·개시 명령도 내릴 예정입니다.
업무개시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과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 정부가 고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지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땐 개원의 휴진율이 21%,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반대 파업 3일 동안에는 6.5%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협 설문조사 결과 이번엔 높은 휴진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에 대해선 휴진 참여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별도의 진료명령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의협에 최대 10억 원 과징금, 의협회장 등 임원에겐 의사 면허 취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안나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저희는 절대 이 정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명령에) 저희는 따를 수 없습니다."
환자단체들은 참담한 심정이라며 휴진 철회를 일제히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이혜진
홍란 기자 hr@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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