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개월 전
SM엔터테인먼트는 그룹 엑소 첸백시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익 추구를 위해 재계약과 합의 내용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M은 입장문을 통해 합의 과정에서 유통 수수료율을 언급했던 건 유통사와의 협상을 돕겠다는 의미였다며, SM이 다른 유통사의 수수료율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첸백시 측이 정산자료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부당한 목적을 가진 요구에 응할 의무는 없다며, 법적 절차 내에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SM은 첸백시의 소속사가 차가원 회장과 MC몽 측의 계열사로 편입됐다며, 이들이 계약 종료 전 멤버들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사전 접촉했던 것, 이른바 '템퍼링'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SM은 지난해 첸백시 측과의 전속계약 분쟁 당시, 외부 세력이 멤버들에게 접근해 이중계약을 유도하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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