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주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우리은행의 한 지점에서는 대리급 직원의 1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관련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권익위원회. 어제 사건을 종결 처리했는데요. 사건을 되돌려볼까요? 처음에 시작된 게 시민단체의 공익신고로 조사가 시작된 거죠?

[박주희]
맞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는 사안이긴 하지만 간략하게 사실관계 말씀을 드리면 작년 11월 언론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뒤 이어서 12월에 참여연대가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권익위원회에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을 신고를 했습니다.


권익위가 결국에 이 사안에 대해서 위반사항 없음으로 어제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박주희]
일단 권익위는 신고가 되면 신고 사안을 조사를 하고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이첩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을 조사를 해봐서 종결을 할 수도 있는데요. 종결을 하는 이유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아니면 권익위의 권한 밖의 사안이다, 이런 경우도 종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번 권익위 결정은 권익위에서 처리하는 사안은 맞지만 신고된 취지인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해서 1회 이상,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수수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있는데 이걸 위반을 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권익위가 청탁금지법 14조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승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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