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차남, 총기 불법 소지 혐의 유죄 평결

  • 2개월 전
바이든 대통령 차남, 총기 불법 소지 혐의 유죄 평결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에 대해 배심원단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주 윌밍턴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간 11일, 헌터 바이든에게 적용된 총기 관련 혐의 3개가 모두 인정된다며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헌터 바이든은 지난 2018년, 마약 중독 이력을 숨기고 권총을 구매해 소지한 혐의로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에 의해 지난해 기소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현직 대통령 자녀가 형사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헌터 바이든이 기소된 혐의는 최고 징역 25년과 벌금 75만달러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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