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내린 1심 판결에 항소도 제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유서현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 기소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오늘 재판에 넘겨졌군요?

[기자]
네, 수원지검은 오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크게 3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제재 상황에서 불가능했음에도 그 이행을 약속하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5백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후 김 전 회장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보내야 할 방북 비용 3백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제삼자뇌물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대납하게 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금액은 모두 합해 8백만 달러입니다.

또, 이 돈을 관계 당국 신고 없이 북한에 밀반출하는 데 관여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더해,

통일부 장관 승인 없이 대북사업을 추진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됐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대표와 공범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에서 대북 송금 실체가 상당 부분 인정됨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의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이 대표가 대북송금을 알았는지는 명시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경기도와 쌍방울의 공모관계에 대해선 상당 부분 인정했는데요.

특히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2백만 달러에 대해선 경기지사의 방북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나머지 6백만 달러에 대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했지만, 이 역시 북측으로의 송금 여부는 인정됐기 때문에 검찰은 혐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오늘 기소로 이 대표는 기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대장동 개발비리 등을 포함해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모두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검찰이 오늘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도 항소를 제기했죠?

[기자]
네 수원지방검찰청은 ... (중략)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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