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개월 전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정욱, 이승훈 두 변호사 모셨습니다. 첫 번째 주제어 영상으로 보시죠. 다시 커진 사법리스크, 지금부터 얘기를 해 보하겠습니다. 추가 기소된 혐의가 3개인데. 핵심이 어떤 건가요?

[서정욱]
핵심은 제3자 뇌물인데 외국환관리법은 394만 달러만 유죄가 됐어요. 그런데 뇌물은 800만 달러 다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환거래법은 송금했느냐, 환치기를 했느냐. 아태위에 줬느냐, 조선노동당에 들어갔느냐. 유무죄에 따라서 394만 달러인데요. 그런데 제3자 뇌물은 제3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스마트팜 500만 달러, 그다음에 방북대가 300만 달러. 전액이 뇌물로. 그 당시 환율로 하거든요. 111억 정도 되지 않을까. 800만 달러니까. 이렇게 기소한 거죠.


공소장에는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고. 제3자 뇌물죄라는 게 이 정도 금액이면 형량은 대충 어떻게 나오는 혐의입니까?

[서정욱]
형량은 뇌물하고 똑같습니다. 1억이 넘으면 10년 이상, 무기징역. 법정형은 그래요. 그런데 대법원의 양형기준표는 액수에 따라서. 예를 들어 50억이 넘는다 이러면 20년까지도 구형이 나올 수 있는, 양형기준표고요. 뇌물하고 처벌기준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3가지 혐의 중에 가장 핵심은 제3자 뇌물죄고 제3자 뇌물죄의 핵심은 대가성 여부잖아요. 아무래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문을 분석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 근거해 자신감을 갖고 기소한 걸까요?

[이승훈]
저는 검찰이 자신감이 없었다고 봐요. 증거가 있었고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이 판례에 대해서 보고받고 800만 달러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승인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점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서 검찰이 기소를 못 했다고 보고요. 판결이 나오니까 이제서야 기소한 것이고 원칙대로 한다면 저번에 영장이 기각됐을 때 그때 기소를 했었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결국 증거가 없어서 어떻게 해서든 야당 대표를 엮어야 되니까 한참 동안 기다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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